술 먹으면 과태료 5만원…부천마루광장·심곡천 금주구역
부천시, 음주행위 제한 시행
![[부천=뉴시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부천마루광장. (사진=부천시 제공) 2025.04.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9/NISI20250409_0001813253_web.jpg?rnd=20250409131100)
[부천=뉴시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부천마루광장. (사진=부천시 제공) 2025.04.09. [email protected]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부천마루광장과 심곡천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행위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음주청정지역보다 한 단계 강화된 금주구역 지정과 함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안내 표지판 설치와 현장 계도 활동 등을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와 생활불편을 줄이고 시민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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