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점검…사전예고제 반영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12/15/NISI20231215_0001438259_web.jpg?rnd=20231215141932)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첫 도입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반영했다.
사전예고제는 점검 대상 업체 명단과 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등을 사전에 예고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리 실태 점검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민원 발생에 따른 수시 점검과 특별점검은 사전예고제에서 제외된다.
올해 점검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6개소 중 58개소(대기, 수질 분야)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유지 등이다.
진안군은 사전예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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