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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비리' 압색 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공소사실 부인

등록 2025.04.15 11:14:48수정 2025.04.15 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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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41억대 대출비리 사건 수사기밀 법조브로커에 3차례 전달"

수사관측 "기밀누설 안 했다…압수수색 계획도 몰라" 혐의 부인

'대출 비리' 압색 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공소사실 부인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41억대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과 관련, 법조 브로커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법정에 선 검찰 수사관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202호 법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51)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당시 광주지검이 수사 중이던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 사실, 진술 취지 등 수사 기밀을 법조 브로커 B(53)씨에게 귀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241억원 상당 부정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금품을 제공해 부실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법조브로커 B씨와 현직 변호사가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겼고, A씨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가 2023년부터 법조 브로커 B씨의 문의를 받고 '다른 사건 탓에 당분간 저축은행 사건은 수사가 어렵다',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출브로커는 자백하는 게 좋겠다' 등의 언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보안이 강화된 채팅 앱 '텔레그램' 음성 통화 기능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건자의 진술 내용 등도 B씨에게 누설했다고 봤다.

A씨는 기소 이후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B씨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문의를 받긴 했으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2차례는 통화 자체를 하지 않았다. 5월에 한 차례 통화를 할 당시에는 압수수색 계획·집행 일자를 몰랐다. 법조 브로커 B씨가 당시 수사대상인 변호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 비밀을 유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5월1일 속행 재판을 열어 법조 브로커 B씨에 대한 증인 신문부터 진행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저축은행 부정 대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저축은행장, 대출 브로커, 법조브로커 B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당시 저축은행장과 은행 내 여신 담당 임원, 대출 브로커, 부정 대출을 받은 사업가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 브로커 B씨는 또 다른 공범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의 1심 선고 재판은 5월8일 열린다.  

대출 비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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