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 침뱉고 수감자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교도관과 면담 중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해 9월 2일 오후 1시3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의 얼굴을 1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 문제로 피해 교도관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도관이 갈등 내용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교도관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감자에 대해서는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기 판사는 "교도관들은 상황을 자술서에 기록해 제출하면 팀장에 보고하겠다고 안내했고, 이러한 안내가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것을 적법한 항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감자를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라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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