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선배시민으로" 전남도의회, 호칭 조례 추진

최병용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부르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돕는 조례가 추진돼 눈길을 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최병용(더불어민주당·여수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체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노인을 '선배시민'이라 부르고 재능 나눔, 지역사회 공헌 등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배시민에 대한 활동연구과 조사, 공동체 참여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습 동아리 지원, 선배시민 교육, 강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건강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노년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이 초고령사회를 선도하고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89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