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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전용차' 몰던 운전기사 음주 사고

등록 2025.04.16 17:52:46수정 2025.04.16 1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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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관행적 이용, 공용차량 문제 불거져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전용 차량을 몰던 용역업체 소속 운전기사가 술을 마신 채 새벽시간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가 드러나면서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공용차량 문제가 함께 불거졌다.

1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30분 안양시 만안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전용 공용차량을 운전하던 운전기사 A(24)씨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건물 유리와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당시 차량에는 A씨 혼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광명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방문한 뒤 곧바로 귀가했는데, A씨가 개인적으로 해당 차량을 이용한 것이다.

문제는 매일 차고지로 반납해야 하는 공용차량을 A씨가 사적으로 사용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점이다.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용차량은 경기도청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청사 내 차고지에 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해 배차·운영할 수 있지만, 해당 차량의 경우 별도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청에 반납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칙상 의장에게만 제공 가능한 공용 차량을 편법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규칙상 전용 차량은 의장에게만 제공하게 돼 있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현장방문 등 업무가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차고지 문제는 광명시청을 차고지로 별도 지정하기 위해 광명시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절차상 필요한 도 자산관리과에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는 A씨가 모두 배상하기로 했으며, 유사한 사적 유용 사례가 있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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