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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경찰 단속에 지장 없어

등록 2025.04.17 10:51:36수정 2025.04.17 1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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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번짐 반사 기능 없어

단속 피하려다 범법자 될 수도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인식성능 방해 여부 확인 테스트. 자동차번호판에 스프레이 사용(왼쪽) 후 야간 테스트 인식 결과 모습.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인식성능 방해 여부 확인 테스트. 자동차번호판에 스프레이 사용(왼쪽) 후 야간 테스트 인식 결과 모습.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가 경찰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법이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했다. 

조사결과 스프레이에 반사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됐다. 야간 단속시에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식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다"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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