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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고 고함 지른 취객…벌금 500만원

등록 2026.01.13 20:35:35수정 2026.01.13 2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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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새벽 시간대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한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새벽 3시께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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