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199건 접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 2020.04.23.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3/NISI20200423_0016280353_web.jpg?rnd=20200423161104)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 2020.04.23. [email protected]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131건(65.8%), 보험 47건(23.6%), 자본시장 8건(4.0%), 여신전문 6건(3.0%)순으로 많았다.
그 외에는 대출 2건(1.0%), 은행·데이터·P2P 각각 1건(각 0.5%) 등의 신청이 있었다.
이번엔 금융당국의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와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43건)' 신청이 이에 해당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규정된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인들의 사전 검토와 소통을 돕기 위해 신청서의 준비 정도에 따른 3단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된다.
금융위는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2분기 정기신청은 다음달 중 공고해 6월부터 2주간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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