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전 여친 살해 시도"…살인미수 제주 50대男 15년 구형
지난해 성탄절 차량서 흉기 휘둘러
검찰 "동종 범죄 다수, 피해자 고통 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다수의 동종 전력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성탄절인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시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말다툼을 하던 전 연인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민들이 A씨 범행을 목격, 제지했다. 경찰은 최우선 대응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10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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