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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업소 종업원분 주민세 7억4000만원 추징

등록 2025.04.22 0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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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사업소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7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명세서, 급여대장,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토대로 29개 사업소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미신고 470건을 적발했다.

지방세법상 사업주는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30개 사업소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9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사업주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누락 세원은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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