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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또 '법정 공방'…시공사 "부정선거" 소송 제기

등록 2025.04.22 15:10:41수정 2025.04.22 1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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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 (사진=뉴시스 DB) 2025.04.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 (사진=뉴시스 DB) 2025.04.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2016년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시공자 선정 무효 결정을 내린 조합을 상대로 22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성우아이디건설은 이날 조합을 상대로 한 '시공자 선정 무효 취소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합에서 진행한 '시공자 선정 무효 또는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의결' 선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송 준비가 완전히 끝나 이날 오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인 등도 투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표 시 펜스를 치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다"며 "조합이 홍보요원을 동원해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지도록 유도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상인을 대신해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대리 기표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조합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관계자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사업을 두고 조합과 전 시공사 간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며 9년째 표류 중인 재건축사업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서문시장 4지구 상인들의 불만도 커져만 간다. 서문시장 4지구 상인은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상인들"이라며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시공사와 조합 모두 합의를 이뤄 빨리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는 달서구 두류동 웨딩비엔나 4층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34명 중 찬성 279표, 반대 225표, 무효 30표로 시공자 선정 무효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2016년 11월30일 대형 화재로 서문시장 4지구 점포 679곳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로 469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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