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조처…"명단 공개 사전 통보"
개인·법인 33명에 명단 공개 안내문 발송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01810050_web.jpg?rnd=20250404155913)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준비하는 등 강력한 조처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33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1년 이상 지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 26명과 법인 7곳 등이다. 이들의 총체납액 규모는 31억7000만원에 달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오는 9월30일까지 납부 이행과 해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체납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 등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정 명단은 11월19일, 경기도와 군포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된다.
공개 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는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 유도와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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