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종묘 차담회' 논란…국가유산청, 궁·능 사용 허가 예외 없앤다
'궁·능 관람 규정' 개정 행정 예고
장소 사용 허가 예외 기준 삭제
유적 내 촬영 기준도 대폭 정비
웨딩 촬영도 특정 구역 제한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종묘 망묘루가 특별 개방되고 있다. 향대청 옆 망묘루 내부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 개방된다. 2024.05.16.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16/NISI20240516_0020340978_web.jpg?rnd=2024051612501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종묘 망묘루가 특별 개방되고 있다. 향대청 옆 망묘루 내부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 개방된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논란을 빚자, 국가 유산청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다.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유적 관람 허가 및 촬영 기준 등을 엄격하게 하고 세분화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궁능유적 촬영과 장소사용 허가 관련 분산된 규정을 통합해 심의 기준과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예외 적용기준 삭제 등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상 궁궐이나 종묘 안 장소 사용이나 촬영은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장소 사용 허가 예외 적용을 삭제하고, 국내외 주요인사 등의 방문 모니터링 등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헸다.
궁·능 유적 안에서 촬영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정비됐다.
촬영 목적과 결과물에 따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했다.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및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허가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방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웨딩 촬영이나 캐릭터 의상, 인형탈, 에어수트 등 비일상복이나 소품 활용 촬영의 경우 관람객의 밀집·혼잡 예방을 위해 경내 특정 구역의 촬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선왕릉·종묘·칠궁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될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가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이 일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또 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고 "9월3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의 망묘루에서 진행된 행사와 관련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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