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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 당연히 SKT가 해줘야지, 왜 우리더러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래"

등록 2025.04.28 14:37:38수정 2025.04.28 14: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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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하면 100% 보상" 대책에

부가 서비스 가입 안하면 고객 책임?…SKT 선택적 책임회피 논란

SKT "기본 제공하면 유심 이용자 권한 침해"…해외 로밍 중복 가입 제약은 내달 개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한 이용자가 교체할 유심을 받고 있다.해킹사고가 발생한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교체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다. 2025.04.2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한 이용자가 교체할 유심을 받고 있다.해킹사고가 발생한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교체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유출된 가운데 SK텔레콤의 후속 대응을 두고 가입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한 뒤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부가 서비스 가입을 조건부로 피해 보상 운운하는 것 자체가 과연 책임 있는 처사냐고 항변한다.

SK텔레콤은 전날인 28일 내놓은 고객 피해 방지대책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이후 불복 유심복제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 보상하기로 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무단 기기변경을 차단하고 해외 로밍을 제한해주는 부가 서비스다. SK텔레콤은 2023년부터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같은 대책을 두고 SK텔레콤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무료라 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객 과실이 아닌 SK텔레콤 서버에 대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아무런 조건없이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영상(가운데)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유심 해킹 피해 사태 관련 언론설명회를 열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4.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영상(가운데)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유심 해킹 피해 사태 관련 언론설명회를 열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4.25. [email protected]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사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명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보주체인 고객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현재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번 정보유출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아직 SK텔레콤의 과실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으나, 정부 조사 결과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그만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미뤘다는 비판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아무리 무료 제공한다지만 유심보호서비스를 전 가입자들에게 기본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이 강조하듯 유심보호서비스의 보안성이 뛰어나다면 고객들에게 서비스 가입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SK텔레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가입자들의 불편과 지적사항을 이해한다면서도 유심보호서비스 등을 사측이 임의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책적, 기술적으로 제약이 크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유심 복제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에 SK텔레콤이 소비자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괄 적용을 하지 않고 고객 분들의 서비스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심 칩을 활용하면 하나의 유심으로 2개의 스마트폰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국내에서는 고가 프리미엄폰을 쓰다가 해외 여행·출장 등을 갈 시 도난 우려로 저가 공기계에 유심만 갈아끼워서 사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이같은 활용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내가 내 폰으로 유심을 옮겨 쓰는 것'이라 해도 네트워크상에서는 '무단 기기변경'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입자들의 유심 활용에 동의 없이 제약을 걸 수는 없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또 이 관계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하면 로밍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괄 적용이 곤란하다. 해외 거주 고객 등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기술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5월 중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현재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신청 시 바로 로밍 해지 안내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개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분들의 불안감이나 SK텔레콤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유심보호서비스는 근본 해결책으로 생각하시는 유심 교체보다도 더 강력하고 안전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로 불편한 점이 최대한 없으시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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