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주택가 불법 도장업체 적발
12월~3월 미세먼지 배출원 450곳 집중수사
방진덮개·방진벽 미설치, 야간·비밀공간 도장
28곳 대기환경보전법·자동차관리법 위반 입건
![[서울=뉴시스] 신고하지 않고 단속반 감시를 피해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하고 있는 A업체. 2025.04.29 (사진 제공=서울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8/NISI20250428_0001829908_web.jpg?rnd=20250428161418)
[서울=뉴시스] 신고하지 않고 단속반 감시를 피해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하고 있는 A업체. 2025.04.29 (사진 제공=서울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최근 4개월간 대기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자주 발생시킨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체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민사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검색과 탐문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해 무단배출 우려가 있는 450곳을 선정했다. 이후 4개월 동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까지 현장 잠복 등 집중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및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 총 28곳이다.
먼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11곳은 ▲방진덮개 미설치 3곳 ▲방진벽 미설치 3곳 ▲세륜·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5곳이다. 이들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이 억제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공정별로 방진덮개, 방진벽, 세륜·살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3일 동안 폐토사를 야적한 B공사장. 2025.04.29 (사진 제공=서울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8/NISI20250428_0001829915_web.jpg?rnd=20250428161610)
[서울=뉴시스]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3일 동안 폐토사를 야적한 B공사장. 2025.04.29 (사진 제공=서울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자동차, 금속 등을 불법도장하면서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시민불편을 초래한 17곳은 ▲미신고 자동차도장 11곳, ▲미신고 금속도장 등 5곳 ▲신고는 하였으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1곳이다.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발생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조업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불법도장업소는 덴트, 외형복원, 칼라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구청에 신고도 없이 불법영업을 해 오면서 단속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피해 주말이나 야간작업, CCTV 설치, 비밀장소에 도장장비를 숨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사국은 적발된 28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미신고 불법도장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게 숨 쉬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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