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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특례 폐지로 1174억 전액 부담

등록 2025.04.28 2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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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

박종훈 경남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올해 고교무상교육예산지원에 대한 특례가 중앙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폐지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교육감은 28일 월요회의에서 "올해 경남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예산은 1174억원으로, 교육청이 558억원, 국가 549억원, 지자체 67억원을 분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특례가 폐지되면서 1174억원 전액을 경남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은 일단 고교 무상교육 유지를 위해 세출예산에 정부와 지자체 분담금 616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분담금을 편성하면서 이 금액만큼 시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년에 1174억원인데 이 돈을 무상교육을 한다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중앙 정부의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에 다 고스란히 이 책임을 떠넘긴 데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의 학부모 부담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난 2019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47.5%), 지방자치단체(5%), 시도교육청(47.5%)이 분담하도록 했다.

이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일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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