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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1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택시 기사 눈썰미에 덜미

등록 2025.04.29 14:46:46수정 2025.04.29 1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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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1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택시 기사 눈썰미에 덜미


[영암=뉴시스]박기웅 기자 = 수사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범죄(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중국 국적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역할을 한 중국 국적 10대 A군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2차 범행을 위해 택시를 타고 영암군 신북면으로 이동하던 중 "승객이 보이스피싱범 같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 기사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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