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직원 욕설 의원에 '공개 경고' 징계 최종 의결
윤리자문위 권고보다 낮은 징계 수위 최종 결정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공무원 노조 반발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30일 오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욕설 등 갑질 행위로 '공개 경고' 징계를 받은 김형수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손팻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4.30. pboxe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30/NISI20250430_0001831863_web.jpg?rnd=20250430111635)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30일 오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욕설 등 갑질 행위로 '공개 경고' 징계를 받은 김형수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손팻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김형수 의원에게 '공개 경고'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되자 공무원 노조도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광주 북구의회는 오전 열린 제3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수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전반기 의장 재임 당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윤리특위에 회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일 징계 양정을 논의한 끝에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이보다 낮은 '공개 경고'를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30일, 제명 순으로 나뉜다.
윤리특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자문위원회의 권고보다 낮은 최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자 공무원 노조도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북구지부는 이날 오전 북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욕설의원 사퇴' '북구의회 각성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북구의회 의원들은 매번 자문위 권고보다 낮은 징계를 결정해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원들 스스로가 명예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혜진 북구의원도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조직의 위계에 피해자가 어렵사리 목소리를 냈지만 의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엄중히 검토한 결과조차 무시한 채 최저 수위 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북구의 정치가 무너져 내렸다는 증거다. 특정 정당의 일당독점 구조에 정치적 윤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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