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사업' 수당 과다 집행 등 부적정 사례 67건 적발
부패예방추진단 도시재생사업 운영실태 점검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email protected]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도시재생사업 운영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부적정 집행사례는 불공정 계약, 지원인력 채용 문제 등 67건이었다.
한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은 자신이 대표, 사외이사, 감사, 이사장 등으로 있던 업체들과 4억6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센터장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사의뢰를 통보했다.
도시재생사업 조직 규모, 급여, 채용절차 등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커 잠재적 부패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원센터 직원 인건비가 센터 총 운영예산의 40%를 초과하거나,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보다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현장활동가 28명을 '임의위촉'해 5억1000만원의 급여를 집행하고, 이중 16명에 대한 급여는 기준 대비 약 2배로 과다책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업계획서상 정해진 센터장 본인의 시간외 근무 가능 시간을 초과해 2271만원의 수당을 과다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후주택 수리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협약·위탁으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사례(65억3000만원)을 적발했다. 주택 개·보수 범위와 공사비용에 대해 전문적 검증 없이 지원 상한액을 일괄 책정해 계약한 사례(12억9000만원)도 적발했다. 현금보조가 금지됐던 2023년 2월 이전에 공사비를 현금으로 보조한 사례 (12억5000만원)도 적발됐다.
이밖에 창업지원시설이나 건강지원센터 등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매입한 건물이나 토지를 장기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임대상가조성사업 융자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족에 편법 임대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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