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산시, 어업인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7월 31일까지

등록 2025.05.08 11:30: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읍면동사무소

군산시, 어업인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7월 31일까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신청은 거주지나 선적항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소규모 어가'는 어촌에 거주하며 직전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로, 5t 미만 어선을 보유하고 일정 매출 또는 조업일수를 충족한 경우 연 130만원을 지원받는다.

'조건불리지역'은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 거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군산시의 경우 개야도, 연도, 어청도 등 9개 섬 지역이 포함된다. 어가는 64만원, 마을 공동기금으로 16만원 등 총 80만원이 지원된다.

'어선원'은 어선과 고용 관계를 유지한 승선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선원이 대상이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소득·고자산 가구는 제외되며 농업·임업 직불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이성원 시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가 어업인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해 수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소규모 어가에 9억원, 조건불리 7488만원, 어선원 6110만원 등의 수산 공익직불금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