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 기후보험' 2명 수령…말라리아·쯔쯔가무시
기후보험 시행 이후 첫 사례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동두천에 거주 중인 말라리아 환자 1명, 이날 가평에 거주 중인 쯔쯔가무시 환자 1명이 기후보험비를 10만원씩 수령했다.
지난달 11일 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이 시행된 이후 첫 수령 사례다.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모든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됐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도민이라면 국내 사고 발생지역(서울이나 제주 등)에 관계없이 약관에 보장하는 사고피해를 보장하며, 피해 도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봄·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겨울철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 기타 폭우·폭설·산불 등에 의한 사고(기후와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 등 다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질병과 사고를 겪을 경우 '기후보험'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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