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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종합대책 추진

등록 2025.05.18 1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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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5일 앞당겨 5월15일 시작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동노동자쉼터 확충 등

'기후보험'으로 폭염 관련 질병 발생 시 보상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5월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온열진단을 받을 경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기후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대책기간을 지난해(5월 20일~9월 30일)보다 5일 앞당겼다.

도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폭염 대응 합동전담 조직(TF)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초기대응단계부터 비상3단계까지 가동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재난관리기금 68억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347개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는 공원·도로·시장주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쿨링포그(안개분사장치), 벽지노선에 에어컨이 설치된 그린통합쉼터를 설치해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노인 안부전화·방문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옥외 근로자 예찰 등을 실시해 취약계층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한다. 또 저소득 가구(840가구) 에어컨 설치 지원, 경로당(8668곳) 냉방비(33만원)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4곳) 설치, 폭염 집중기간 옥외 체육행사 상황관리, 축사와 농작물 관리 등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 기후보험'으로 도민 누구나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시 보험금(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옥외사업장, 논밭작업장에 대한 예찰·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4만여 대), G버스 TV(1만6000여 대) 등을 통해 폭염행동요령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로 폭염재난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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