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환불 문제 다투던 손님 폭행, 장애 입힌 20대 실형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 중대…실형 선고해야"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술값 환불 문제로 다투던 손님의 머리를 눌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5시17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노래주점 앞 출입문에서 B(50대)씨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눌러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B씨는 2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호흡장애 및 양측상하지 운동장애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을 앓게 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주점 손님으로 온 B씨가 귀가하지 않으면서 이미 결제한 술값의 환불을 요구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B씨를 밀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위험성,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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