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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골목형 상점가 2곳 지정…"상권 살린다"

등록 2025.05.19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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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똥집 명물거리, 혁신도시 대림동 일대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닭똥집 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대 등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면적이 2000㎡ 미만인 곳이다.

점포는 상업 지역에 20곳, 그 외 지역에는 15곳 이상이 밀집해야 한다. 상인 과반수 동의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역 상권의 기반이 되는 골목 상권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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