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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 배달 일하다 '불법 외노자'로 신고당해…상대는 사과도 없어"

등록 2025.05.21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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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인과 결혼해 정식 비자를 받고 배달 일을 하던 남성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으며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한국인과 결혼해 정식 비자를 받고 배달 일을 하던 남성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으며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정식 비자를 받고 배달 일을 하던 남성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여성 A씨는 2019년 한국에 여행 온 모로코인 남성과 사랑에 빠져 2020년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기까지 약 2년이 걸렸고, 2022년부터 두 사람은 한국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 7일 밤 10시께 A씨의 남편은 평소처럼 배달 일을 나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남편은 한 건물에서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1층에서 웬 남성을 마주쳤다.

남편과 처음 보는 사이였던 이 남성은 대뜸 남편을 향해 "그쪽 나라 가서 일하세요"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외국인이 원래 배달 하면 안 된다"면서 "보험도 가입 안 되고, 지금 외노자가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거다. 지금 경찰 오기로 했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배차 빨리 취소하라"고 강요했다.

A씨 남편이 "보내달라"고 했지만, 남성은 경찰이 올 때까지 A씨 남편을 붙잡아두며 계속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했다.

한국말이 서툴렀던 남편은 할 수 없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도착한 경찰에게 외국인 등록증과 플랫폼에 등록된 라이더 인증 화면을 보여줬다.

또한 아내인 A씨와 경찰이 직접 통화를 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뉴시스] A씨의 남편이 받은 비자는 결혼이민(F-6)비자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아도 영어 소통이 가능하면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A씨의 남편이 받은 비자는 결혼이민(F-6)비자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아도 영어 소통이 가능하면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A씨의 남편이 받은 비자는 결혼이민(F-6)비자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아도 영어 소통이 가능하면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A씨는 "남편이 많이 속상해했다"며 "다른 분들이 공익 목적으로 지나가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불법 외노자예요'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겪은 게 정신적으로 힘든데, 경찰 7명이 와서 신원 조회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그 남성이 직접 와서 사과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주일 넘게 사과하지 않아서 지난 14일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다. 그런데 그 남성은 우리가 자기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고 자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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