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나, 화물 매각 위로금 차별…"5000만원 vs 석달 급여"
에어인천 옮기는 국내 직원들, 위로금 5000만원
해외 지점 직원들은 3개월치 급여만 지급
"별도 법인 아닌 지점, 직원, 소송 나설 것" 반발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28일 사실상 인수 작업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가 남았지만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은 미국 DOJ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한 상태다.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위해 나선 지 약 4년 만이다. 29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2024.11.29.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9/NISI20241129_0020612043_web.jpg?rnd=20241129133420)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28일 사실상 인수 작업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가 남았지만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은 미국 DOJ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한 상태다.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위해 나선 지 약 4년 만이다. 29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화물사업부 매각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매각 위로금과 관련해 해외 직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화물사업부 소속 국내 직원들에게는 50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알린 반면 해외지점 소속 직원들에게는 3개월치 급여만 주겠다고 공지한 것이다.
해외지점 소속 직원들은 별도 법인이 아니라 화물사업부 소속 지점에서 근무했는데 위로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와 관련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한국 국적의 직원들은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단 해외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 국적 직원들은 이 규모의 위로금은 어렵다는 게 회사 입장이라고 밝혔다.
21일 뉴시스 취재 결과, 지난 5일 아시아나항공 해외 지점 직원들은 화물사업부 매각 위로금에 대한 탄원서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해외지점 직원들이 화물사업부 매각 위로금 관련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합병 과정에서 화물사업부를 분할해 에어인천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UE)이 합병 승인 조건으로 내건 요구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직원들도 에어인천으로 소속 회사를 옮긴다. 소속을 옮기는 직원들의 에어인천 입사는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인천으로 소속을 옮기는 국내 직원들에게는 매각 위로금을 5000만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해외지점 소속 직원들에게는 3개월치 급여만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해외지점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위로금을 차별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본사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 16일에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한 관계자는 "해외 지점은 별도의 법인이 아닌 지점으로 법적으로 본사의 연장선에 있다"며 "위로금 차별 지급은 한국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적용범위)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지 해외 지점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주·유럽 지점 및 동남아 지점 직원들은 급여에 따라 10~30% 정도밖에 위로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들과 별도 협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위로금 지급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이 아닌 해외지점 소재 외국 국적으로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여서 한국 직원들과 똑같은 위로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소속 해외 지점 직원들은 사측 입장 변화가 없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해당 차별을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독일 차별금지청(ADS), 이탈리아 국가노동감독청(INL)에 제소하고 민사소송도 계획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해외지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본사와 똑같은 처우까지 바라지 않지만 법인이 아닌 지점인데도 큰 폭으로 위로금을 차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한국 국적 직원들과 해외 국적 직원들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한국 국적 직원들은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해외지점의 외국 국적 직원들은 노동법 등이 각 국가별로 달라 통일된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화물사업부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현지 외국인 직원들의 경우, 국내 정규직 직원들과 다른 고용 구조 및 근무 환경을 갖고 있다"며 "위로금 지급 여부와 처우는 각 국가별로 노동법 및 규정에 따라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도 회사 매각으로 고용이 종료되면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에어인천 분할합병은 해고가 아니라 기존 고용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며 "인수 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형태라면 해외 현지 채용 직원들에게는 위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로금 지급 시점 등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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