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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 마을주민 때리고 흉기위협까지…항소심도 '집유'

등록 2025.05.21 11:28:58수정 2025.05.21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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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쌍방 항소 모두 기각

60대에 징역 8월·집유 2년 1심 판결 유지해

[전주=뉴시스] 전주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시비 붙은 마을 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주민을 상대로 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면서 "피해자 진술과 함께 같이 있던 그의 아내와 마을 주민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며 객관적 정황에도 들어맞는다.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낮은 점도 고려하면 폭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당시 손에 쥐고 있던 흉기는 쉽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물건이다. 별다른 용서나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7시30분께 전북 남원시 자신의 집에서 마을 주민인 B씨와 시비가 붙자 그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B씨와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 당한 B씨는 자리를 벗어났다가 대화를 위해 그의 아내와 함께 A씨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A씨는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달려들어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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