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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반환미군기지②]"국방부의 전향적 사고 절실…부지 일부 우선 개방돼야"

등록 2025.05.2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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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 부지개발 등 완전 개방까지 기약 없어

비오염지역 활용해 시민에 우선 개방 필요

허영 의원 "국방부, 계획없이 소유만 하지 말아야"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 정문 모습.(사진=의정부시 제공) 2024.05.28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 정문 모습.(사진=의정부시 제공) 2024.05.28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근현대 역사와 문화가 담긴 경기 의정부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일부분이라도 개방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미군 주둔 당시 부대 개방행사 등 지역 주민과 상생했지만 반환 후 오히려 시민들의 접근이 더 어려워지면서 일부 공간에 대한 개방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의정부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CRC 관통 도로가 일반 시민에 개방됐으나 도로 양 옆의 미군부지는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여름이면 무성한 잡초가 부지 전체를 덮고 내부 도로 등 일부 시설은 허물어지거나 훼손돼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도 절실하다.

지자체 행사나 부지 개발과 관련한 관계자들은 국방부의 협조를 통해 제한적으로 CRC 내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정작 의정부 시민들의 접근은 어렵다.

시는 부지 소유주인 국방부와 협의해 올해 10월부터 CRC 토양오염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 기간만 약 4년이 필요하다.

이후 CRC 개발 사업까지 고려하면 이대로 문을 닫아놓을 경우 반환에 대한 기대와 달리 시민들이 CRC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기약이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군반환 부지라도 토양 오염이 적은 곳은 국방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공원이나 여러가지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소유만하고 있는 것보다 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CRC 내부는 당시 미군이 쓰던 건물 등이 남아있어 한미동맹 70년 역사가 담긴 미군부대의 정취가 살아있다.

또 시가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CRC 내부 건물 16개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 반환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내 임시 통과도로 양 옆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의정부시청)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 반환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내 임시 통과도로 양 옆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의정부시청) [email protected]

존치 건물이 다수 몰려있는 경민대학교 인근 부지가 토양 오염이 심하지 않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지를 소유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시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없다.

특히 시가 경민대 인근 일부 CRC 부지에 대해 공원화를 염두해 두고 있는 만큼 작은 면적이라도 비오염지역을 우선 활용해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RC 인근 녹양동에서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시민 김규남(58)씨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을 당시에는 지역 축제가 열리면 CRC 안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반환 이후에는 오히려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며 "CRC가 사라지기 전에 산책로 등으로 일부를 개방하면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지역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정주시설이 아니고 행사나 시민들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환경 정화의 기준도 구역별로, 단계별로도 다르게 적용해서 우선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나 경기도 차원에서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서 축제나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우선 개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환경 정화 완료전 사용허가(개방)은 곤란하고, 환경정화 과정에서 불발탄 발견 등 안전 위협 요소가 확인되고 있어 정화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환경정화 사업이 완료되면 부지개발에 따른 매각 계획 일정 등을 감안해 매각완료 이전 시민들이 우선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정부시와 협력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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