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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진에 빠진 면세업계, 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40% 인하 조정 신청

등록 2025.05.21 16: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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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인천지법에 임대료 40% 인하 조정신청

2023년 입찰당시 여객 1인당 매출 연동 '객단가' 적용

中여행객 감소와 생활밀착형 유통체인 성장에 매출감소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3.12. mangust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매출 부진에 빠진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사업자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신청을 법원에 냈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40% 감면을 인하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조정기일을 내달 1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냈다. 출국 당시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까지 가세하면서 입찰에 총력 전까지 벌인 바 있다.

이같은 입찰전에는 인천공항의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2조원을 넘기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 받은 결과로, 당시 입찰가는 인천공항 여객 1인당 매출을 연동한 객단가를 적용해 입찰권을 따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여객수는 코로나19 이전인 하루 20만명 정도로 회복됐지만 면세업계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중국여행객의 감소와 생활 밀착형 유통 체인의 성장, 환율의 고공행진으로 면세점 매출은 매년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입점 면세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받아지지 않아 법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만큼 공사가 이들에 임대료를 낮춰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양측 임대료 감면에 대한 조정도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가 면세점 임대료 인하에 나설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인천공항의 지분은 정부가 100% 소유한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 이들이 요구하는 인하안에 나설수 없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신청안 임대료 인하에 대해 공사가 협상할수 있냐 없냐는 한번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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