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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계엄날 윤승영에 '방첩사 체포조 지원요청' 보고"(종합)

등록 2025.05.21 19:56:50수정 2025.05.21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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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일 전 국수본 계장·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재판 증인 출석해

"경찰 100명, 호송차 20명 지원 보고했다"고 진술

이 전 계장, '이재명·한동훈 체포' "들은 적은 없다"

지귀연 부장판사, 이날은 '술접대 의혹' 발언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던 경찰 간부가 국가수사본부 2인자 격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전 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속행 공판을 열어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전화로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보낼 것이다. 두개 팀이 올 것인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가 5명 필요하니 명단을 짜 달라"고 요청한 적 있다고 인정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이날 법정에서도 재생됐다.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과 통화에 앞서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는 전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계장은 구 과장과의 통화 분위기를 묻는 윤 전 조정관 측 신문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당당했다. 당연히 우리는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과 통화를 마치고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오는데 국수본에서 지원을 해달라, 국수본에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윤 전 조정관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1분께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는 게 이 전 계장 진술이다. 조 청장 측 반대신문에서 윤 전 조정관은 "보고 드리고 명단을 주라고 했으면 그건 당연히 청장님이 승인하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게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 내용을 뒷받침한다.

전 전 담당관도 자신이 윤 전 조정관에게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49~50분께 방첩사로부터 인력 100명과 차량 20대 지원 요청이 왔다고 보고한 적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오른쪽) 경찰청장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오른쪽) 경찰청장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1. [email protected]

두 증인은 계엄 당일 경찰 수뇌부에서 계엄법과 시행령,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했다고도 전했다.

전 전 담당관은 "(방첩사 지원은) 계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보고, 연이어 이 사항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장 승인 사항이다"라고 윤 전 조정관에게 보고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전 담당관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전화로 보고했으나 "비행기가 없어 올라갈 수 없다. 잘 전파해 대응하고 보고하라"고 답했다고만 진술했다.

이 전 계장은 지난달 29일 직전 공판에 출석해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러 간다고 여겼는지 묻는 검사 질문에 "국회의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계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측이 언급했던 체포 대상자에 이재명·한동훈이 포함된 것은 아니냐는 취지의 검찰 측 질문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 전 계장은 윤 전 조정관 측 반대신문에서 "이재명, 한동훈 표현을 들었다면 (계엄) 당일 국수본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 출석해 체포 대상 14명 명단을 받았다고 밝힌 것을 들은 후 생각을 묻는 말에 “좀 당황했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대답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생된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말했고, 박 전 과장이 한숨을 쉬자 이 전 계장은 "일이 크다"고도 답했다.

'일이 크다'고 표현한 이유를 묻자, 이 전 계장은 "수십년 만의 계엄이고 방첩사에서 체포까지 하러 간다는 일 자체가 정말 큰 일이 생겼구나(라고 여겼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재명 한동훈 체포해야 해서 일이 크다 말한 게 아니냐'고도 물었으나 이 전 계장 답변은 "아니다"였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21. [email protected]

경찰 인력과 체포조 활동의 연관성도 부인했다. 이 전 계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방첩사가 자체적 계획으로 움직일 것인데 현장 인솔을 해 달라 하니 저희는 '이동을 하는데 안내하는 개념이 아니겠냐'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 전 계장은 "계엄법과 시행령을 보고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방첩사에 지원)한 것인데 저는 21세기에도 이런 법이 남아있나 좀 이상하다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계엄 하에서 경찰 인력을 방첩사에 지원하는 데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했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따른다는 마음이었나' 묻는 조 청장 변호인 반대신문에 대한 대답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판을 다시 열어 전 전 담당관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신동걸 방첩사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이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다만 당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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