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에게 1억1천만원 뺏겼다'…자작극 벌인 조선족 3명 구속 기소
돈 건네준 직후 '돈 뺏겼다'고 112신고
檢 "처벌 위해 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460_web.jpg?rnd=2025031311313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지난 23일 조선족 50대 여성 A씨, 5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 등 3명을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해오던 중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아들인 C씨를 중국에서 불러 범행에 합류시켰다.
범행 당일 A씨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강도 역을 맡은 C씨에게 돈을 건네준 직후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112에 신고했다.
C씨는 옷을 갈아입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약 4시간 만에 출국 대기 중이던 C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순찰차 43대, 교통 순찰차 3대, 기동 순찰대 2개팀, 지하철 순찰대 1개팀, 인천공항경찰대를 동원해 현장 감식, 동선 추적, 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계좌·통화내역 확인, 범행 방법 및 전후 동선을 특정한 뒤 이들의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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