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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도 '소득 공제' 받는다

등록 2025.05.28 08: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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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7300여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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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7월부터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도 소득 공제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더해 총 1만7300여 개가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부터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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