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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입감됐지만 나도 한표…대선 투표권 행사

등록 2025.06.03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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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유차장에 입감된 50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제2투표소(전주남중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6.0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제2투표소(전주남중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6.03.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투표가 진행 중인 3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50대도 투표권을 행사했다.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50대)씨가 투표권을 행사한다.

A씨는 정읍시 고부면이 주소지인 만큼 오전 중으로 주소지 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다.

체포 상태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기다리는 피의자와 즉결심판 등으로 30일 이내의 구류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된 이들은 선거권에 제한이 없다면 입감 상태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투표를 하고 싶어하는 만큼 투표장에 데려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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