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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 집행유예

등록 2025.06.04 1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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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배태숙 의원(비례대표). (사진=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배태숙 의원(비례대표). (사진=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4.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불법 수의계약 혐의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들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태숙 전 구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의원이 되기 전 본인 명의로 인쇄 사업을 하고 있던 배 전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제한받자 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주로 오전 또는 오후 시간에는 대구 중구에 있었으나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는 대구 북구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대구 북구 서변동의 아파트에서 취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구의원 지위에 있었음에도 제3자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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