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효과 분석해보니…"기금 소진, 8년 늦춰져 2065년"
예정처 '국민연금법 개정 재정·정책 효과'
국민연금 적자 전환 2048년…7년 연장
투자수익률 2%p 오르면 2090년 소진
수익비 미래세대로 갈수록 하락 폭 커져
연금부채 6358조…미적립부채 1820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20183929_web.jpg?rnd=2024010509583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세대 급여 지급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미적립부채는 1820조원으로 이전보다 669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이 2041년에서 2048년으로 이전보다 7년 늦춰지고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8년 연장된 2065년으로 예상된다. 2095년 기준 누적 적자액은 1763조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강화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고려한 재정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 계획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추가 연장돼 2073년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전망(2071년)보다 2년 늦은 수준이다. 만약 기금투자수익률이 2%p 오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90년까지 늦춰지게 된다. 수익률이 상승할수록 원금이 함께 증가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 증가 폭도 커지기 때문이다.
크레딧 지원 강화를 고려하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기금 소진 시점은 모수개혁 때와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2095년 기준 누적 적자액은 1675조 감소하며 모수개혁만 반영할 때보다 88조원 늘어난다.
앞서 정치권과 정부는 군크레딧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을 첫째·둘째아의 경우 각각 12개월부터, 셋째아부터 자녀당 18개월씩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40091_web.jpg?rnd=2025032017112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생애보험료 부담 대비 생애수급액(수익비)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후세대로 갈수록 수익비 하락 폭이 커지게 된다. 국민연금 수익비는 낸 돈(생애보험료) 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 총액(생애수급액) 비율이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받는 돈이 낸 돈보다 크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970년생은 2.93배에서 2.90배로, 2005년생은 2.281배에서 1.75배로 낮아진다. 20년 가입자로 보면 1970년생은 2.38배로 개정 전과 차이가 없으나 2005년생은 2.279배에서 1.70배로 낮아진다.
이번 연금개혁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민연금 연금부채 및 미적립 부채도 추산했다.
미래 가입자를 고려해 미래에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급여액의 현재가치(연금부채)는 635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래 급여지급을 위해 향후 확보해야 하는 자산의 현재가치인 미적립부채는 1820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시점으로 현재화한 가치를 뜻한다. 다만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 개정전보다 669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번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의 역할과 연금재정 성격, 세대 간 형평성 측면으로 국고 투입의 적절성 등에 관해 논의해야 하고 자동조정장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심도있게 논의해 도입 여부와 적용할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상호 보완적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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