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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속 금괴뭉치 비밀금고엔 현금다발…상습체납자 재산은닉 백태

등록 2025.06.10 12:00:00수정 2025.06.10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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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은닉 수법 공개

체납액 현금 인출해 은행 대여금고에 은닉

등산 배낭에 금괴 수백돈 숨겨 들고 다니기도

자녀 명의 고가주택 살면서 호화 생활 누려

고액상습체납자 수색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액상습체납자 수색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10일 재산추적조사 방침을 밝힌 710명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이다.

체납자 A씨는 부모,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한 부동산 업체의 컨설팅 소득을 이체하고, 가족 명의로 10채의 상가를 취득하는 등 가족에게 소득을 빼돌렸다. A씨는 주소지를 지인 명의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실내 사우나 시설,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가아파트였다.

B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뒤 취득 금액 허위 신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가 됐다. 하지만 B씨는 부인과 협의이혼한 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부인에게 증여했다.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위장 이혼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것이다.

이런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국세청의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수법도 다양했다.

C씨는 사채업으로 얻은 고액의 이자수익을 신고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는 세무조사중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대여금고를 봉인 조치하고 현장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등을 압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수색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액상습체납자 수색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씨는 상가 양도대금 중 5억원을 100만원권 수표(500매)로 출금한 뒤 서울 시내 은행지점 15곳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등산 배낭에서 금괴뭉치 수백돈 등을 발견하고 3억원을 징수했다.
 
분양대행업 법인 대표인 E씨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뒤 배우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은닉했다. 체납자는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생활하며 고급 수입자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사치 생활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탐문·잠복을 통해 E씨의 실거주지를 파악한 뒤 현장에서 현금 다발, 귀금속, 명품시계 등 45점을 압류해 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청·세무서 간 합동수색,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철저히 걷어들이고, 체납 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수색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액상습체납자 수색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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