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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등록 2025.06.11 1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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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대표 발의

[광주=뉴시스] 박미정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박미정 광주시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 등 반복된 재난 이후 학생·교직원·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회재난 발생 때 교육감에게 가족 등 피해자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보다 현실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사회재난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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