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2심 감형, 징역 7년6개월
1심과 달리 2심은 추산 근거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무죄
양형기준 최고형 선고…도주 조력자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받았다. 다만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외로 도피하려 한 만큼 양형 기준 상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4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은 김모(3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오모(33)씨에게는 검사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제한 속도 시속 50㎞)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추산) 수치의 음주 상태로 수입차 마세라티를 시속 128㎞로 초과속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0대 연인을 사상케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자신의 도피를 지인들에게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동창인 김씨의 도피 과정에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대전·인천을 거쳐 출국 시도를 했다가 다시 서울로 달아났다. 67시간여 만인 9월26일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김씨와 오씨는 검거됐다.
김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초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여 만에 검거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가 차량 운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한 바 있다.
앞선 1심도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 당시 기미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음주량, 음주 지속 시간에 관란 자료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 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음주운전 등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아니라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른 추산에 따른 것이며 0.003%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범인도피 교사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이어 "유족, 상해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긴 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속운전하다 사고를 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육안으로만 봐도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밀항과 해외 도주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어서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이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대포차 운영업체 등에 대한 후속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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