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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없이 승객 29명 탑승…공항 담당자, 2심서 선고유예

등록 2025.06.17 07:20:00수정 2025.06.17 0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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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서 문형 금속탐지기 꺼진 채 승객 탑승

1심 벌금 500만원→2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군산=뉴시스] 군산공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 군산공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공항 내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26일 오후 5시20분께 전북 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공항공사(KAC) 소속으로, 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 감독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공항의 문형 금속탐지기는 전원이 꺼져있어 29명의 승객이 제대로 된 보안 절차 없이 그대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은 이를 알고 A씨에게 "지나간 승객들을 상대로 재검색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11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보안검색은 공항공사 자회사가 위탁받고, 업무 역시 자회사 직원인 보안요원들이 수행한다"며 "공사 지침에 따라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지시 불가 규정도 있는 만큼 저는 직접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법령에 따라 보안검색 감독자로 지정된 만큼, 장비에 문재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 항공보안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자회사 종사자 직접지시 금지 지침' 등이 A씨의 업무 범위에 혼선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 형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안 장비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접지시 금지 지침 역시도 그 범위가 한정적일 뿐, 피고인은 당시 재검색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규정에 비춰볼 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공사로부터 받은 직접·구두지시 지양 등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받은 만큼 당시 감독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혼선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항공보안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고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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