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여객·화물차 불법주차 집중 단속…과태료 처분
생활 불편 민원 증가 9월까지 단속 추진

주택가 이면도로에 밤샘주차중인 화물차.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주택가·공터·주요 도로변과 이면 도로를 점거한 채 상시 불법주차를 일삼는 건설기계, 여객·화물자동차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이뤄진다.
특히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데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영광군은 단속 초기에는 현장 계도 후 인근 주기장과 차고지로 이동 조치를 유도하지만 이후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보호와 지속적인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며 "건설기계, 여객·화물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과 차고지를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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