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우석 상대 상금 3억 반환 소송 취하…4년 만에 마무리
정부 소송 취하…황 전 교수 측 동의
정부, 황 전 교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法, 절차적 위법 인정한 원심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정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대통령상 상금 3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6.16.](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정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대통령상 상금 3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6.16.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은 이날 소송 1심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황 전 교수 측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 성과로 2004년 4월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국무총리에게서 '200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황 전 교수는 당시 시상금 3억원을 전액 기부했고, 이 외에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06년 사이언스지 발표 논문 조작 등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는데, 이에 따라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도 같은 해 7월 취소됐다.
다만 정부는 취소할 규정이 없다고 보고 대통령 시상인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한 언론 보도로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정부는 2016년 개정법을 근거로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했다.
황 전 교수는 의견제출 기회 미보장 등을 이유로 대통령 명의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절차적 위법을 인정했다.
법원은 의견 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다만 정부 처분이 당연 무효에 이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를 종합해 무효가 아닌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후 황 전 교수에게 상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황 전 교수는 이미 기부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황 전 교수를 상대로 이번 환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