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규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2025.03.0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4/NISI20250304_0020720039_web.jpg?rnd=2025030414352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2025.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작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아울러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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