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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 흘린 경찰…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등록 2025.06.20 06:00:00수정 2025.06.20 0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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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정보 제공 혐의

1·2심 모두 징역형 집유 선고…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2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20.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실제 업주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브로커에게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에 각각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1심과 2심 모두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취득한 수사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했다"며 "이는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한 법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범죄 수사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통상 수사는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 비밀리에 진행된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던 업주가 실제 업주를 찾기 위한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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