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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처벌 개정안…'카드뉴스' 공개

등록 2025.06.20 09:31:44수정 2025.06.20 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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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금지 카드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술타기' 금지 카드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 회피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술타기' 금지 카드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술타기' 금지 카드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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