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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3100억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8명 검거…3명 구속

등록 2025.06.23 11:37:58수정 2025.06.23 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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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압수한 현금(사진=경북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압수한 현금(사진=경북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로 입금되는 도박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일당 8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8명 중 7명은 도박자금 세탁, 1명은 대포통장 모집 알선책이다.

도박자금을 세탁해 구속된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께부터 지난 16일까지 주·야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도박자금 3100억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이중 일부인 11억53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이 들통 나지 않게 텔레그램으로만 서로 연락하고 수개월 마다 한 번씩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B(20대)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자금세탁 일당까지 붙잡았다.

B씨 상대로는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3억9500만원 상당과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다.

[안동=뉴시스]압수한 휴대폰(사진=경북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압수한 휴대폰(사진=경북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범행 현장에서 100여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압수해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 범죄인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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