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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농수산물시장 법정공방 5년…180억 놓친 마포구, 주민도 피해

등록 2025.06.24 09:00:00수정 2025.06.24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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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거쳤지만 기존 영업자 5년째 철수 거부

6분의 1 수준 임차료로 5년 버텨…소송 아직 남아

[서울=뉴시스] 마포농수산물시장 전경. 2025.06.24. (사진=마포구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마포농수산물시장 전경. 2025.06.24. (사진=마포구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전통 시장인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마트 매장 계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마포구청이 180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얻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 월드컵로 235에 위치한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마포구청 공기업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전통 시장이다.

공단은 시장 1층 마트 매장(면적 2961㎡)을 2002년 4월부터 사용해 오던 다농산업과의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2020년 8월 공개 입찰을 통해 월 임차료 약 4억2000만원에 '경보유통'을 새 운영자로 선정했다.

경보유통은 다농산업이 내던 월 임차료 7500만원에 비해 6배 가까운 입찰 금액을 제시했다. 타 경쟁 업체들의 입찰 금액 평균인 2억15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경보유통과 계약을 통해 마포구와 공단은 임대 수익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었지만 23년간 같은 장소에서 경쟁 없이 마트를 운영 중인 다농산업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다농산업은 2020년 마포구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연장 계약을 일방적으로 멈추고 공개 경쟁 입찰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마포농수산물시장 1층 매장 배치도. 2025.06.24. (사진=마포구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마포농수산물시장 1층 매장 배치도. 2025.06.24. (사진=마포구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단 역시 반격을 가했다. 공단은 다농산업을 상대로 매장 철수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소송은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공단 승소로 결론이 났지만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액 산정 탓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5년 만인 지난달 15일에야 대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5년 동안 지속된 덕에 다농산업은 마트 부지를 점유하며 계속 영업을 해 왔다. 반면 2020년 9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보유통은 여전히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은 5년간의 임대료와 손해배상액 등으로 다농산업으로부터 50억여원을 받는 데 만족하게 됐다. 경보유통이 입주했다면 임대 수익만 23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쟁 입찰을 추진하며 다농산업과 대립했던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은 "2020년 11월 퇴거명령소송을 제기하고 퇴임했는데 구청장과 이사장이 바뀌고 2024년 1월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구와 공단이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소송 기간이 길어졌다"며, "다농마트가 퇴거하고 새로운 낙찰자가 2021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면 지금까지 4년 반 동안 임대료 수입총액이 230억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농산업 철수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공단은 다농산업에 손해배상액을 정산하고 마트 매장을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지만 통상적으로 명도 소송 결과 이행에는 3개월이 걸린다.

또 다농산업이 철수하더라도 새 업체가 바로 입주할 수 없다. 공단이 2023년 돌연 경보유통을 상대로 계약자 지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3심까지 결론이 나야 비로소 경보유통이 입주를 하거나 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결국 시장 내 마트 구역은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공실로 유지된다. 마트를 이용하던 주민은 그 기간 동안 값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다농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공실로 일단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심이 빨리 진행되면 올해 안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예측이 되긴 한다"고 했다.

공단은 5년째로 접어든 마트 구역 소송전으로 인해 마포구민이 피해를 보게 됐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마트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경우 좀 더 적극적인 투자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었다"며 "아무래도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서비스가 조금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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