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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 코인 투자·채무 변제… 건설사 대표 재판에

등록 2025.06.23 17:22:34수정 2025.06.23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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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불구속 기소

'부정 청탁·금품 공여 의혹' 경찰 간부는 '혐의없음'

회삿돈 수백억 코인 투자·채무 변제… 건설사 대표 재판에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법인 자금 수백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삿돈 259억원 상당을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0월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거서류를 직원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와 2023년 8월 구속재판 중인 사람에 대한 보석 석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공여(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충북경찰청 소속 B경정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청주지검은 2023년 A씨가 수사 무마 등을 이유로 경찰 간부 등과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B경정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B경정은 돈 거래는 모두 소명 가능하고, 대가성이나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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