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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면서 나온 벌레 공방…中 업주 "날개 멀쩡해 의문"

등록 2025.06.25 02:30:00수정 2025.06.25 0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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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달로 주문한 볶음면에서 길이 10cm 이상의 비닐 조각과 날개 달린 벌레가 발견돼 논란이다.(사진=샤오샹천바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달로 주문한 볶음면에서 길이 10cm 이상의 비닐 조각과 날개 달린 벌레가 발견돼 논란이다.(사진=샤오샹천바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배달로 주문한 볶음면에서 길이 10cm 이상의 비닐 조각과 날개 달린 벌레가 발견돼 논란이다.

23일(현지 시각) 샤오샹천바오에 따르면 창사에 거주하는 왕씨는 야근을 마친 뒤 배달 앱을 통해 볶음면을 주문했다.

그는 "고기와 벌레 색이 비슷해 거의 다 먹고 나서야 알아차렸다"며 "발견하고 입에 있던 음식을 그대로 뱉었다"고 말했다.

음식 안에서는 10cm가 넘는 비닐 조각도 함께 발견됐다.

왕씨는 즉시 앱을 통해 신고하고 리뷰를 남겼다.
[서울=뉴시스] 배달로 주문한 볶음면에서 길이 10cm 이상의 비닐 조각과 날개 달린 벌레가 발견돼 논란이다.(사진=baidu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달로 주문한 볶음면에서 길이 10cm 이상의 비닐 조각과 날개 달린 벌레가 발견돼 논란이다.(사진=baidu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런데 다음 날 가게 측은 왕씨의 리뷰에 "볶음면 속 벌레가 49번을 볶아도 날개와 다리가 멀쩡하냐"는 답글을 남겼다. 고객이 벌레를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업주는 "조리 시 모든 재료를 하나하나 집어넣기 때문에, 벌레가 온전한 상태로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비닐 조각에 대해서는 "면을 담았던 포장지 조각이 남았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왕씨는 가게의 조롱성 댓글에 대한 사과와 식품안전법에 따라 1000위안(약 19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업주는 "우리 과실이 입증되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벌레 유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관할 당국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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