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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대신 주민편의시설…안산시,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인센티브' 도입

등록 2025.06.26 11:22:38수정 2025.06.26 2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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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연립 4구역 등 재개발 4곳, 홈플러스 주복 전환에도 적용할 것

[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2024년 8월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2024년 8월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방식을 전환, 기부채납 최우선 순위를 공원에서 공공건축물 등 SOC로 바꿨다.

26일 안산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 도로와 공원 등을 기부채납하는 기존 방식을 전환했다.

변경안은 민선 8기 취임 초기 이민근 안산시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이 시장은 취임 초기 안산시의 경우 녹지가 충분함에도 공원이나 도로 등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도시계획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부채납으로 SOC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가 변경한 기본계획은 기부채납할 공원 면적은 법정 의무비율로 최소화하고, 줄인 공원 면적만큼을 공공부지로 활용하자는 복안을 담았다.

특히, 공공부지에 공공건축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허용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사업자의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이 첫 적용되는 곳은 고잔연립4구역 재건축 사업이다. 현재 조합설립 준비 단계다.

기존 사업안은 토지면적 5만6680㎡, 건축물 면적 14만1700㎡의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공원 1만5470㎡, 도로 3000㎡ 등의 기반시설 계획을 반영했다.

공공건축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할 경우,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 면적은 1만1280㎡로 4190㎡ 줄어든다. 공공시설 부지 2000㎡가 추가되지만 그래도 전체 대지면적은 기존 5만6680㎡에서 5만8870㎡로 2190㎡가 많아진다.

여기에 용적률을 높여 공동주택 면적을 기존 14만1700㎡에서 14만7175㎡로 5475㎡를 늘렸다. 추가된 공공건축물 4800㎡의 건축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방식은 고잔연립4구역 외에도 고잔연립5구역, 성포동 현대1차아파트, 군자주공9단지 등에도 적용했다.

시는 공동주택 재건축 외에도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 변화를 꾀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이 방식을 적용한다.

가령 상록구 성포동 홈플러스 부지에 추진되는 주상복합 신축 프로젝트의 경우, 조례로 제한된 용적률에서 추가로 완화된 조건을 얻기 위해 공공건축물을 짓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개발시행사의 이익, 공공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용적률 상향의 부정적 효과를 기부채납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순기능으로 전환시키게 됐다"며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도 공공건축물 기부채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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